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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: 근로자 필수 상식
1.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
권고사직: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,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.
해고: 사업주가 통보로 근로자를 해고, 근로자의 의사 결정 없음.
2.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
권고사직 위로금: 사업주가 거절 시 근로자에게 한달분의 일정금액 제시하여 합의.
해고예고수당: 통보 후 최소 30일 전에 해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,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.
3. 해고예고수당 제외 대상
- 근로기간 3개월 미만
-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 불가능
- 근로자의 고의적 재산상 손해 입힘 또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.
4.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
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(1일) x 30일 = 지급액
야근수당, 연장근무 등의 수당 제외
세금 공제 후 실제 수당 지급.
5. 해고예고수당 세금 계산 방법
퇴직소득 세율 적용
- 300만원 이하: 6%
- 300~450만원: 15%
- 450~800만원: 24%
- 800만원 초과: 35%
퇴직소득 500만원 이하: 기본공제액 공제 후 세율 적용.
6. 해고예고수당 신고 절차
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도 함께 신고.
홈택스에서 '소득 구분'에 퇴직소득 선택.
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고해 세금 계산.
세액 계산 및 납부란에서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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